이기주의적 집단민원 치부…편파행정 항의

인천해수청의 편파행정에 분노한 골재업계 종사자들이 삭발을 단행하며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회장 권오형) 15개 회원사는 5월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주민, 인천항운노조,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경인레미콘협동조합 등 13개 단체와 함께 인천해수청의 편파행정 항의 및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 집회를 개최한다.

인천해수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인천지회가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본안)보고서에 인천지역 관내 4개 수협이 선정해 해수청에서 어업인 대표자로 추천한 6명(수협 4명, 주민대표 2명)의 서명이 함께 포함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2019년 4월19일 골재협회 인천지회에 보완 문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회는 2019년 4월9일 해역이용영향평가(본안) 보고서 제출 당시 인천해수청의 3차에 걸친 보완 요청에 따라 추천인 6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치계획 내용까지 포함해 3차에 걸쳐 보완·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결국 인천해수청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법적 근거도 없이 추천자 6명이 서명한 협의서를 제출토록 보완한 것은 근거 없는 편파적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천지회 측의 주장이다.

인천지회는 이 사업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약 5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회는 2017년 9월 이후 연안골재채취 중단과 2018년 10월 서해EEZ 허가 종료로 약 8개월 동안 사업이 전면 중단돼 언제쯤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실제로 전 업체는 현재 휴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종사자 50% 가 구조조정 되는 등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어 6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각계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회에 따르면 매년 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래의 얀은 1억2천만㎥에 달한다.

그 중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천 연안의 모래채취 허가 예정량은 국무조정실이 2017년 12월 28일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이미 해수부와 국토부가 모여 합의한 권역별 물량(금년 600만㎥)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인천지회 측은 강조했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인천해수청과 해양수산부가 몽니를 부리는 사이 각 공사장은 골재 부족으로 이상한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집단 행동에 대한 탓만 하지 말고 종사자의 생계 대책, 골재수급의 안정적 공급, 어업인의 이기주의적인 집단 민원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편파행정 행위, 그리고 불량 레미콘의 생산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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