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호재 맞물려 경쟁력 제고 가능성
"이미 포화상태" 지적도…사업성 고려해야

인천에 처음으로 대기업 면세점이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곳을 신규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서울에 3곳, 인천과 광주에 각 1곳씩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이 없는 충남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시내면세점은 총 26곳으로 이번에 허용된 6곳을 더하면 총 3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후 추가로 특허여부를 결정키로 해 시내면세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5년 5월 엔타스가 구월동에 개장했으나 '사드배치' 보복 등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지난해 지난해 12월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로 이전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의 경우 인천공항 확장과 올해 12월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 호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등이 인천대교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면 면세점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화는 63빌딩 면세점에서 3년 만에 1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철수를 결정했다.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만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특허를 따내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신규 특허가 우선이 아니라 사업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 대상으로 특허 신청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