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소득 및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7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보호종료아동 중 월평균 소득이 350만1813원 이하인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 240호를 2년간 보증금 및 월세를 무료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1인당 월20만원 자립경비등도 지원한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6개 시·도에서 5월 31일(금)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방법은 각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수행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준비를 돕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교육, 주거,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립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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