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전파, 입법역량 강화, 법제행정 경험의 전파 등에 중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13일(월) 오전 지난 2년간의 법제처 업무 주요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외숙 처장은 “정부 출범 2년 동안은 국가 주요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지방분권 강화 법제 확립, 그리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던 기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지속 전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 법제행정 경험의 신남방ㆍ신북방국가 대상 전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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