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변제용 처분…경제자유구역법 등 위반
대상토지 실시계획상 처분계획 변경 요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불법 토지매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NSIC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9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포스코건설은 NSIC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3564억원)한 후 채권회수를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2297억원에 공매 처분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조성 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동법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토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매각공고와 관련해 경제청은 2017년 NSIC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인천경제청은 "우리시와 귀사가 2002년 3월 20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따라 귀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귀사의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귀사의 공문내용 대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용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 우리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청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각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이다.

포스코건설과 NSIC는 2019년 4월 15일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해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당사는 귀청에게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NSIC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상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이라며 "인천경제청은 당초의 개발 목적을 벗어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법 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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