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특히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에 대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구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전자우편(irights@korea.kr), 전화(440-1657~8), 팩스(440-8714), 우편 및 방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층 혁신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시민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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