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장, 뷔페 등 2,476곳 점검, 인천 3개 업소 포함 전국 72곳 적발 -

패밀리 레스토랑 - 드마리스(청라점)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결혼식장 - 아시아드파크(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기타 일반음식점 - 청라 풍천장어마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식이나 행사 등으로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총 2,47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인천에서 영업중인 업소 세 곳도 포함됐다.
식약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적발된 업체 위반 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에서 적발된 업체72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인천 3곳 포함)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72곳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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