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탑승 방법 등을 개선한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추가 도입, 6일부터 운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대를 포함, 인천지역에서 모두 4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시는 2011년까지 총 12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그리고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 요금이 2㎞까지 760원이고 159m당 4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증차된 차량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차량 내 좌석으로 보다 쉽게 옮겨탈 수 있도록 전동시트를 부착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