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20대를 포함, 인천지역에서 모두 4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게 됐다. 시는 2011년까지 총 12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그리고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 요금이 2㎞까지 760원이고 159m당 4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증차된 차량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차량 내 좌석으로 보다 쉽게 옮겨탈 수 있도록 전동시트를 부착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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