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공청회…인천시, 상위법 위반 판단 고수
상인들, 고성 지르며 발표 저지…막대한 손해 토로

지하상가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려는 인천시의 행보에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인천시는 2일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하상가 사용권의 전대 등을 허용해온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존 지하상가 조례에서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고 지하상가 사용료 산정 시 부지평가액을 감액한다는 내용도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의 지하상가는 70~80년대 건설돼 지역 경제발전에 한 축을 이뤄 왔으나 2002년 제정된 조례는 기존 임차인 및 상가법인의 입장과 보호에 중점을 둬 그동안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에 있어 공익성 및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와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은 인천시의 이 같은 판단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인천시의 주제 발표 중 단상 위에 올라가 이를 저지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조례 개정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상인들은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상가 사용권을 매입했는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하상가 조례 개정에 따른 인천지역 3천500여 개 지하상가의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 약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지하상가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가 만든 조례를 믿고 따른 지하상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및 전대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나친 사용료 인상 또한 영세상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인천지역 13개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 등 5만2천여 명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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