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가격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38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지역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시민은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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