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5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26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5일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의 개회식 축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또한,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럼을 마친후에는 김 처장과 박 빅토르 하원의원이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국 문화예술의 집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 시 개관하였으며,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추어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계승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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