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6.28% 상승, 5.30까지 이의신청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8천65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남동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2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남동구 홈페이지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이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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