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 12일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오던 적극행정법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ㆍ홍보해 왔다.특히, 이번에 실시하는‘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신청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내용은 규제 확대해석을 지양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신산업 자율보장 제도, 자치법규의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의 구현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천시, 김해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최접점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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