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청각 언어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익옹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관장 김정봉)”와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 청각 언어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 인력 및 자원지원 ▲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 자문 및 연구참여 ▲ 홍보, 교육,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공적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피해장애인의 권익 옹호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성기 관장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청각 언어 장애인 및 및 가족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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