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난립·부실 운영돼 온 소관 위원회 정비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관련법 개정 없인 불가능해 허울뿐인 대책이란 지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209개다.
이 중 42곳은 지난해 개점휴업하며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4곳 이상 중복해 소속된 위촉위원도 108명에 이른다.
이 중 대학 교수 A 씨(여)는 15개 위원회에 무더기로 가입돼 있었다.
이에 시는 이날 위원회의 효율운영을 위한 정비방안을 내놨다.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연임 제한이 골자다.
우선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특정 개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중복 위촉을 자제하고, 6년 초과 연임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중 112곳은 관계법령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정의·비례)은 “시는 협치를 강조하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사례를 수 차례 봐 왔다”며 “위원회 절반 이상이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협치정책팀 관계자는 “조례나 기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위원회를 정비해 빠르게 바뀌는 각종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민 기자 hmyu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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