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무부장관, 법제처와 법제 분야 지속적 교류 요청

사진제공 법제처

레 탄 롱(Le Thanh Long) 베트남 법무부장관을 대표로 하는 베트남 법무부 방문단은 4월 1일 대한민국 법제처를 방문하고, 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와 응웬 타이 혹(Nguyen Thai Hoc) 베트남 공산당 중앙내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베트남 법무부 관계자 12명이 배석했다.
레 탄 롱 법무부장관은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간 체결한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2012년)’와  ‘2015-2016 업무협약서(2015년)‘의 취지를 이어받아 법제처와 지속적인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분야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법제업무 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제처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법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양 국이 법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베트남 법무부장관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법무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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