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가능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화재진압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각종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도입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소 10m이내 이다.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주‧정차를 하면 주차단속 공무원 등이 현장단속 후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었는데, 다음달 17일부터는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구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남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주민신고건 중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표시된 2장 이상의 사진을 갖춘 신고 건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절대 금지구간임을 알리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과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연중 정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주정차 절대 금지구간과 주민신고제 도입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구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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