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나 여행중에 가방, 지갑 등 분실로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인천 논현경찰서 채유석계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이미지-국민은행 공식블러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사이트(www.lost112.go.kr)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 유형별 유실물 발생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이 된다.

1.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 (www.minwo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분실 사실을 발결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불법 렌트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다,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해 신고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 홈페이지에서 신고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하여야한다.

3. 카드 분실 시
분실 사실을 발결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가 제일 우선이다.
많은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
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하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개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부분은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어음, 수표 분실 시
어음, 수표를 분실시에는,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이후 법원에 공지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를 교부 받아 경찰서에 분실 신고 이후 법원에 공지최고신청을 하면된다.

5. 여권 분실 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도 대신할 수 있어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보관해야 한다.

6.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형행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 혹은 도난을 당했더라도 이경우에 해당됨으로 바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분실시)는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 군.
구청으로 직접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하며,
자동차번호판 분실 시에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되면 이를 제출 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재교부 받을 수 있다.

7. 해외에서 유실물 분실 시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는다.

-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수증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택시에서 잃어버렸을때
택시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물건을 두고내렸다면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 1644-1188 로 결제한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승차했던 택시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영수증을
습관화 하는것이 좋다.

인천논현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경찰에서는 현재 유실물관련 방문 민원인, 관할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유실물을 가져온 습득자나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 할 때 유실물 처리절차와 보상금 청구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분실이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경찰서 민원실로 바로 신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
습득한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도 ‘점유물 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말 인천논현경찰서 채유석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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