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등록 굴삭기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본지촬영-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방치되어 있던 수천t의 수출용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는 가운데 현장에 불법 무등록 굴삭기가 사용되고 있어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송도동 9공구 일대 7천900㎡ 부지에 각종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뒤섞인 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약 5천t) 이 처리과정에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 폐기물들은 재활용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 수출업체와 물류 보관업체의 계약이 해지된 뒤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1월말 인천시의 행정심판에 따라 폐기물 소각 처리에 들어가 올 상반기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많은 양에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을 마친 상태다.
항만공사에서는 소각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폐기물 처리를 맞고 있는 업체는 정작 소각처리업체가 아닌 재활용 업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처리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남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 대형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폐기물을 실어 담는 굴삭기가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건설기계로 본지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것.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삭기는 건설기계에 속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굴삭기와 관련해 보험 가입도 할 수 없게 돼 인명 사고 등 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미등록 굴삭기는 필요한 정비를 제때 받지 않고 있어 화재의 위험도 있어 폐기물더미로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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