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마다 공기청정기·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 등 7

더불어 민주당 송옥주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률안 7건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법률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학교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학교보건법」개정안은 박경미의원안, 정병국의원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먼저 마련된 것은 2017년 2월에 발의된 송옥주 의원안이다.

이번 「학교보건법」개정안 마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되는 것은 물론 공기질이 최소 연 2회 이상 점검·관리된다. 학교 공기질 측정 과정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직접 참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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