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사이버팀 이철민 경장

최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필터링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의자들은 단순히 호기심과 돈을 벌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 내용에 동의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총 3천84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6명을 구속하였으며, 추가로 2019. 1. 1.부터 3. 31.까지 약 3개월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및 웹하드카르텔 주요 가담자 구속 수사 원칙)

또한, 2018. 12. 18. 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위에 촬영 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상향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삭제되어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고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 http://www.women1366.kr/stopds/)

이와 같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및 웹하드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체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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