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이병화 소방사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이병화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19신고 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9 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9 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세월호 사례에서 처럼 중요사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ㆍ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ㆍ악의적인 허위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도 있다.

119신고 전화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ㆍ장난신고를 하지 않아야 소방력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질서의식, 기부문화 확산 등 우리들도 진정한 선진 의식을 지닌 국민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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