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간 세무부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야간시간에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 단속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 만료에 따른 체납액 징수 및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영치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되며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개조한 얌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체납차량을 발견 시에는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 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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