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단 변경 후 첫 위헌 판단 사례

인구비례 3대1 넘는 인천·경주, 헌법소원
헌재, 재판관 전원이 "헌법 불합치" 판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인구편차 기준 3대 1을 넘어서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앞서 헌재가 지난해 6월 헌법이 허용하는 지역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상하 60%(인구비례 4대 1)에서 50%(3대 1)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후 특정 지역구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 첫 사례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인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주 제1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1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구편차가 3대 1 이내여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하되, 인구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씨 등의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2007년 결정에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 기준에 따르면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불평등하다"며 "새로운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2022년 전국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0%로 변경한 바 있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일체를 이뤄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 선거구 구역표 부재·변경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관할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인구비례 4대 1 기준을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변경한 이후 이 기준을 적용해 지역구에 대해 위헌을 판단한 최초 결정"이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선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에서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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