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오는 24일까지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단속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행위, 갓길 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 및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행위, 갓길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 및 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이다. 또 불법 경광등, 사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및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하면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과 관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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