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인천 시민이 1천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횡재(?)를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는 지난해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운동 대가 금전 수수 혐의로 중구의회의원선거(중구 나 선거구) 당선자 외 9명을 조치하여 기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A씨에게 포상금 1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구의원 당선자 B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상가연합회 수석총무에게 4~5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하여 상가번영회원 D씨 등에게 이 금품이 전달되도록 한 사실을 신고했다.

더불어 B씨가 이들에게 당선 포상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추가 제공하는 등 모두 2천7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선관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남동구 및 서구의회의원 재선거와 올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속반을 총 가동,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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