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장정민)은 3월 14일까지 ‘2019년 옹진군 표준지공시지가’ 91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옹진군 관내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2일에 변동된 표준지가가 재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표준지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 이의신청을 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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