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발파공사 후 땅꺼짐·균열 발생"
포스코건설 "이주비 전액 요구는 무리"
국토부·인천시 "정밀진단 중재 노력 중"

땅꺼짐 현상과 균열로 안전 위험을 받고 있는 인천 삼두1차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입주민과 시공사 간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쟁점은 원인 규명과 보상문제, 안전진단 업체 선정 방식 등이다.

19일 인천 중구 삼두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수 년 간 가속화되고 있는 땅 꺼짐 현상과 벽면 균열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입주민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년 12월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 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졌는데 지하 50m에 뚫은 북항터널 발파 공사 이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남항사거리~경기 김포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고속도로로, 길이 5.4㎞ 인천북항터널을 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금호산업, 삼호 등과 함께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 시공사로 참여해 60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발파 공사 이후 722건의 균열이 발생했고 아파트 지반이 내려앉으며 기울어짐 현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반 침하와 균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중재 역할을 해 온 인천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이 비공개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적인 보상 외에 800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면 이주비까지 요청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 터널 발파시 인천동구청 입회 하에 발파진동규제 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 기준치인 75db 이내로 실시했다"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했고 이전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 이주자 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800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면 이주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재로 자격을 갖춘 공신력 있는 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비공개로 선정할테니 용역대금만 미리 지급하라고 했다"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중재도 거부하고 있어 안전진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체 주민들의 안전이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두아파트 문제는 안전진단을 넘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과 국토부를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일부 주민이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책임 소재 부분은 정확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입주민들이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범위를 관리하게 한 구역을 의미한다.

국토부와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인천 동구청에서 실시한 긴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주민대표와 사업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설등급은 C등급이 나왔다.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건물 뼈대를 이루는 재료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보수·보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과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중재하고 있다"며 "관련규정상 안전진단은 아파트 소유자가 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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