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연세액에서 10% 공제된 219억3천700만 원의 세금을 조기에 확보했고, 주민들은 24억3천700만 원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선납으로 인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3년간 계양구의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면 2016년 87.6%, 2017년 89.1%, 2018년 89.9%로 매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계양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매년 실시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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