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

미추홀구는 건축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 신고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철거 실명제 운영’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제도는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철거 실명제 운영을 추진, 현장에 철거 안내표지판을 게시하고 실명제 운영이 미진할 경우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 예정 건축물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철거 안내표지판은 규모,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해 철거 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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