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벽체)의 소유자이며, 주택 부지 내에 있는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 환경과(☎ 450-6763)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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