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마선거구(가좌1~4동)도 오는 2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2일 인천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김인두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7회에 거쳐 82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구선관위는 오는 4일 ‘재선거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하고 타지역과 같은 일정으로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후보등록은 4월10일부터 11일 사이에 받고 4월18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부재자투표 신고는 6~10일에 해야 한다.

신고자들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볼펜이나 붓두껍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일인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게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투표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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