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후보 예정자 명함 배포·경조사비 제공 등 경고 조치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합장 입후보자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명함을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4건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마을회관을 돌며 블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명함을 돌린 사례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조합장 B씨와 C씨는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조합 행사에서 조합장 명의로 물품을 제공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경고를 받았다.

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립조합 1,340여 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인천지역은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부·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이나 기부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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