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월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농협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부평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품선거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평구선관위는 "조합 운영이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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