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신설 차단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6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도 지난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조례 제ㆍ개정 수요, 적극성 및 지역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컨설팅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도 50개 지자체에서 60개 지자체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60개 지자체는 1월 30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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