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486건 1억1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보다 건수는 521건, 세액은 6백만 원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2만7천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 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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