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안' 시의회에 상정

  
인천시가 다자녀 가구 조건을 자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말 보류된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시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 유세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례개정을 연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자녀로 확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세움 의원은 "최근 추세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 가구도 많고, 둘째 이상만 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크다"며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둘째 아이 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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