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300만원...사업비 40% 본인 부담

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천적도 없고 번식력이 강해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고라니를 비롯해 까치, 비둘기 등은 고추, 콩, 보리, 과수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3농가에서 수혜를 본 바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원 시설은 주로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철선울타리와 과수농가에 대한 조류 피해 방지용 방조망 등이 있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거주기간, 경작기간, 재배작물의 상품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