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적발로 2017년 적발률 13.8% 대비 3.4% 증가

인천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배출업소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배출이 불가능한 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환경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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