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주유소, 1층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하여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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