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2월 1일 신청 접수 

인천 남동구가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세대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 지원 및 사업비 7백만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중 긴급 보수를 요하는(아파트ㆍ연립주택 DㆍE 등급에 한정) 공사와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ㆍ연립주택에 한정)의 보수ㆍ보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재난관련시설의 보수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긴급 보수ㆍ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상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나 구 공동주택과[☎032-453-279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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