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예산절감, 이후 유사소송 재판에서도 승소 기대  

사진=뉴시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세 번이나 연달아 승소했다.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5억1백만원)에서 11월 22일 승소(2018년 12월 14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11억5천만원)에서도 승소했다. 

같은해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3억 7천만원)에서도 승소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시는 밝혔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연달아 이끌어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 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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