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미준공건물 철거위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45-3번지 일원에서 벌어지는 불법공사 현장 모습

(주)석모온천측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최대규모의 90만 평 규모의 온천개발사업이 제3자 토지에 시행사인 에이케이온천이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취소위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처럼 시행사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2018년 말까지 용궁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18년 동안 방치하여 온천취소 위기에 몰린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2015년 말 용궁온천 취소유예 신청시 용궁 온천목욕장을 완공하기로 제출하여 3년 유예를 받았고 인천시에 온천개발계획을 11월 말 접수했다.  

용궁온천 시행사인 에이케이온천이 인천시와 강화군에 '온천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8년 허가된 개발행위허가가 실효된 상태에서 재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주 측이 에이케이온천개발이 단 한번의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사유지에 아스팔트공사와 토목 및 건축공사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화군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으로 강화군이 18년 동안 허가를 방치한 책임도 모자라 시행사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토지주와 A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사업 인허가 중지'의 민원신청서를 강화군과 인천시 산림 관계부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케이온천(자본금 3억원)은 중국에서 방문판매회사로 알려진 뉴라이프 그룹이 투자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 9월부터 강화군과 온천개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용궁온천은 2008년 삼산면 매음리 545-3번지 일원에 '온천 목욕장'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2011년경 공사가 중단됐다. 개발행위허가 실효된 사업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허가 없이 불법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토지주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에게 허가를 확인했는지 질의하고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나 시행사가 발주를 강행했다"라며 "공사를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하고 “현시대에도 이런 해괴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올해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용궁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해 금명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2월 말 일몰제를 앞둔 용궁온천 개발사업은 시행사 측 불법 공사에 따른 사법처리 결과와 함께 토지주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석모도 또 다른 사업장의 에코온천 토지사용승락 취소사태와 함께 온천개발계획승인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온천취소로 이어져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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