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투자 위해 혜택 발표…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선행되야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가 위해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지정에 따른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강우영 기자

중국 위해시가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특별 지원책을 내놓는 등 동북아 전자상거래 중추 지역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중국 진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중국->한국)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해외직구 통관정책의 핵심 내용은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대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등이다.

2018년 기준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내년 1월 1일부로 베이징, 위해, 선양 등 22개 도시가 추가돼 총 37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역직구를 위해 위해시 정부가 종합보세구역(경제자유구역과 유사)에 역직구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위해관에서 26일 열린 중국 위해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 발표회에서도 이 같은 지원책이 발표됐다.

위해시는 한국 업체가 입주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위해종합보세구내의 임대창고 면적 4,000㎡ 미만일 경우, 창고임대료를 3년간 면제한다. 위해종합보세구내의 지방경제발전기여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회사 운영전개시부터 3년간 해당기업의 기방경제기여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전자성거래 업체가 입주하면 2년간 오피스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국내외 전시 부스료,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 홍보 등도 지원한다. 상표 등록 및 국제인증, 수출입 상품 세관검역 및 검사비용 등도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지원해 준다.

실제로 올해 마스크팩 하나로 중국에서 대박을 친 제이엠솔루션도 위해종합보세구에 진출해 있다. 제이엠솔루션 주력 마스크팩인 ‘꿀광 프로폴리스 마스크’는 선보인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누적 기준 2억3000만장, 올해 상반기에만 1억8000만장이 팔렸다. 지피클럽의 2017년 매출액은 1200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이미 1000억원을 넘어 중국 시장에서 '마스크팩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기준 한중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는 전체 수출입무역의 20%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매년 20~25%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모조품이 바로 시장에 나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업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는 이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룬 후 80여 년이 지났지만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적재산권 관리·감독 업무가 과학기술국에서 시장관리감독국으로 신설돼 옮겨지면서 지적재산권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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