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제품을 불법으로 알선해 납품을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9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료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해  불법으로 청탁하고 2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했으며 현재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 A씨는 과거 공무원이었던 것을 이용,  다른 공무원에게 '천기토' 비료 2억8000만원어치를 인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횟수 및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과 인적관계를 이용한 것을 넘어 금풍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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