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참여 신청조건 완화, 최대 2,000만원 지원

인천시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참여 혜택을 높이고 지원조건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소유자를 지원해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시설의 지역별·시간대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간주차장의 공유 활성화가 시급하다.

개방에 참여하는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청하는 개방주차장은 시설 지원비를 최초개방 최대 2000만원, 재개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소 개방면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개방주차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합·안내하고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차장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신청은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은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차공유가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차원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어 향후 주차난 해소의 핵심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