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가족친화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23일 남동구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의 가족친화 인증 심사는 지난 9월 19일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 심사 및 이강호 구청장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 3개월 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그동안 구는 공직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유지,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에 이어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연장을 받게 됐다,

이강호 구청장은 “민선7기 남동구는 ‘직원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인 공직자의 행복한 마인드가 선행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에서는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도 연가활용,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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