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휴일 대출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층 및 소외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휴일기간에 이자를 물어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통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달 4일부터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는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 1회만 영업정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려돼 은행이 정식심사 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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