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13곳을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인천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새우젓 등 젓갈류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고 있어 이들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적발된 업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들은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젓갈류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주로 구입하는 관광 먹거리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불량젓갈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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