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실형… 기호 대표·중부 회장, 집행유예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일간지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4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 A(55)씨에 징역 3년,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B(52)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호일보 사장(58)과 중부일보 회장(76)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부일보 사업부장(40)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61)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경인일보 사업국장(57)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단법인을 설립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행을 선고한 A·B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범죄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언론사 간부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 10월 4일 인천시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 개인용도나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문사 전.현직 간부 8명 등 12명(2명 구속)을 기소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